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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태축

by Twin_Papa 2024. 1. 27.

다음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2023.11)에 명시된 '주요 생태축'의 내용이다.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①항의 1~7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
  • 비무장지대
  • 법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민간인출입통제지역(민통선)의 산림 또는 습지지역

③ 환경부에서 지정한 광역생태축 지역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다.

1. 환경부에서 지정한 광역생태축 지역은 어디인가????

  - 환경백서에 의하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지역 및 5대강 수생태축을 4대 핵심생태축으로 설정하고, 전국을 5대 광역생태축(태백강원권,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낙동강영남권, 영산강호남권)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 광역생태축의 경우 구체적인 바운더리가 없는 공간개념인데.. 관련 업무(공무원이든 개발업자든..) 하는 사람들은 이 모호한 개념 때문에 갑론을박이 비일비재하다.. 

  

2.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특성도서 이외에 보호지역 유형이 있는데, 다른 보호지역은 주요 생태축에서 제외되는가?

  - 습지보호지역, 수변구역은 왜 명시가 안되어 있는가? 

 

3. 생태자연도는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구역으로 구분되는데, 1등급만 주요 생태축이라 한다면, 별도관리구역(보

호지역)은 주요 생태축에서 제외되는가?

 

4.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나의 결론은?
생태축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나 업무에 적용하려니 해석을 달리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