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도서생태계법)"에서는 특정도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법적정의 (도서생태계법 제2조 제1항)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이하 “무인도서(無人島嶼)등”이라 한다]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島嶼)
2. 특정도서 지정 기준 (도서생태계법 제4조 제1항)
- 화산, 기생화산(寄生火山), 계곡, 하천, 호소, 폭포, 해안,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 수자원(水資源), 화석,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
- 자연림(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3. 특정도서 지정절차
-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지정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 지정고시
4. 특정도서 지정현황(23.12월 기준)
-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독도, 우도, 비도 등 총 257개소, 13.793㎢ (259개소 지정, 2개소 취소)
- 지역별 특정도서 지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역별 특정도서 지정현황 (자료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검색명 : 특정도서, 검색일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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